금융 당국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받는 9개 증권사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호가를 정정하고 취소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또 외국에 비해 호가 정정 취소율이 높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증선위는 “금융 당국이 승인한 제도 아래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하루 평균 정정·취소율(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은 약 94.6%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시장조성자만의 정정·취소율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증선위는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시장 조성 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 4회를 포함해 총 6회의 회의를 통한 심의 끝에 이처럼 결론을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과징금 부과 조치안의 심의를 증선위에 요청했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조사 취지 및 증선위 심의 내용을 고려, 시장조성자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선정과 제도개선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개 증권사는 지난해 9월 1일 금감원의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 이후 현재까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활동을 중단해온 상태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시장조성 유인 제공을 위해 시장조성자 성과 평가 시 시장조성실적 배점을 대폭 확대(60→90점)하고, 일정 기준 미달 시 다음 연도 시장조성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활동 재개 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조성활동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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