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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임금 인상안 5%로 낮췄지만… 최대 쟁점 '不제소 합의'는 남아

피해 1조 넘는데 "손배 말라" 요구

사측 "도크 점거 선례 남기면 안돼"

법적 검토 후 손배 강경 방침 맞불

단체협약, 타임오프네 등도 쟁점


장기화되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에 당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간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이 인금 인상 요구를 5%로 낮추면서 협상의 공간이 커지고 있지만 노조의 부(不)제소합의 요구가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지회는 당초 임금 30% 인상을 요구했지만 전날 인상 폭을 10% 미만까지 줄였다. 하지만 다시 30%안을 재고수하기로 했다가 다시 5% 수준으로 낮췄다. 여기에 노조 전임자 인정, 상여금 300% 인상, 단체교섭 허용, 사무실 제공 등 다른 요구안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교섭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전날 세 차례 교섭에 이어 이날도 오전과 오후로 나눠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한 대표는 “최근 대화 속도가 빨라지고 접촉도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 하청지회는 지난달부터 △임금 30% 인상 △단체협약 △노조 전임자 인정 및 사무실 제공 △타임오프제 등을 요구하며 1도크 무단 점거 등 불법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노조가 부제소합의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 측은 이번 파업에 따른 유무형 피해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더라도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등은 법적으로 피하기 어렵다.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부제소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제소합의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더 부추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우조선 경영진과 산업은행이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어서다.



단체협약 체결이나 타임오프제 도입 등도 수용이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지회 역시 최근 들어 임금 인상 주장보다는 단협·타임오프제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1도크 점거가 한 달 이상 이어지며 회사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며 “앞으로 이 같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법적 검토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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