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을 추진한다.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하며 각 중앙회는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장,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금리상승 등 금융리스크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은행,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포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 확대 적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다보니 올해 3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0%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129.0%보다 3.0%포인트 뒷걸음질치기도 했다. 금융위가 “상호금융권이 대출 증가 등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은 정체돼 있다”고 꼬집은 이유다.
금융 당국은 아울러 7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에서 150%로 상향하는 방안도 예시했다. 이는 상호금융권의 다중채무자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에 특히 취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 당국은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 강화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 법적 근거 확보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 도입 및 업무운영 내실화 등 사고예방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상호금융업권 간에 차이가 나는 제재조항 역시 통일시키겠다고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신협을 제외한 각 중앙회는 기관 제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업무상 횡령·배임·사기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한 후 이를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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