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2 오징어게임 키우자"…OTT 제작비도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확대

영화·TV프로그램에서 적용대상 늘려

혜택 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연장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 홍보관 3층과 4층 공간의 하이커 타워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미디어아트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미디어 영상 콘텐츠가 단순히 TV 프로그램, 영화를 넘어 다양한 경로로 소비되는 양상인 만큼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시장에서 ‘오징어 게임’ 등 국내 제작 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어 이에 발맞춰 토종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연장 방안이 담겼다. 이 제도는 콘텐츠 기업 등이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영화와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 방송만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OTT 콘텐츠 제작자까지로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OTT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공제 혜택 확대와 함께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