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세 사각지대 줄인다…플랫폼 기업 거래 정보 입수할 근거 마련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추가

지난 10일 서울 시내의 한 쇼핑몰. 연합뉴스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에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기업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2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된 플랫폼 기업의 사업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플랫폼 기업이 전자상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를 관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이 주문과 결제·배송 등 거래 데이터를 공유하면 관세청은 구체적이 사업 소득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통관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세청이 플랫폼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정보를 제공받았다.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현금매출 비중과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백화점 등이 새로 추가된다.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매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가액)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조정했는데, 2024년 7월부터는 8000만 원 이상으로 더 확대된다. 정부는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수증 의무 발행으로 세원을 양성화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