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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약 지켜야"

가상자산 양소도득 과세 2년 유예는 환영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 2년 유예를 적극 환영하는 가운데,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약 역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KDA는 22일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 발표는 15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현행과 같이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선(先)제도 정비·후(後)과세’ 원칙에 의해 시행 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는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덜컥 걷겠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며 "금융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계획과 연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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