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중위소득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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