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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결정 29일로 미룬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연기

"관련 논의 더 필요하다는 의견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중위소득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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