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19년부터 3년간 쌓인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전액을 취약 계층에 푼다.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햇살론 등 보증사업에 긴급 수혈될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자금 출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캠코가 금융 소외 계층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매입채권에서 발생한 초과회수금을 2022~2024년 3년간 400억 원씩(총 1200억 원) 기금에 내놓는 방식이다. 국민행복기금 설립 초기 매입채권에서 발생한 초과회수금이 금융회사에 배분돼 ‘은행행복기금’이라는 지적을 받자 정부가 2017년 11월 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초과회수금이 재출연된 첫사례다.
그간 캠코는 금융사의 사후 정산 방식 매입채권을 전부 사들인 뒤 초과회수금이 발생했을 때 충당부채로 설정해온 만큼 캠코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
캠코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행복기금이 2019년부터 고질적인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뤄졌다. 2018년만 해도 17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지난해에는 영업손실 규모가 1284억 원까지 불어났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최저신용자를 지원함에 따라 높은 대위변제율로 인한 낮은 수익성, 보증 대상 금융 상품의 리스크 관리가 본원적으로 제한된 점 등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가 국민행복기금에 긴급 수혈을 함에 따라 기금이 운영 중인 소액대출·햇살론15·안전망대출2 등 공급 여력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이 지급보증 중인 대출 잔액은 2018년 2350억 원에서 2021년 1조 329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간판 상품인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재출연금은 기금 고유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일종의 꼬리표가 달려 있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에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극빈층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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