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인데 비해 공무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령액은 2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이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쳤지만,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0만1632원)보다 조금 많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비해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이 받은 셈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뜻한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것은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
보험료율로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 이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공무원연금은 1996년과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개시 연령을 조정하며, 지급률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개혁과정을 거쳤다. 그렇지만 이런 반복적 개혁조치에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완벽히 개선하지는 못했다.
연구팀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2016년 신규 가입한 공무원(7급·9급)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30세부터 30년간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20년간 각자의 공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비교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연금총액, 순 혜택 등이 국민연금보다 높았다.
또한이미 적립기금이 바닥을 들어낸 공무원연금의 경우 해마다 국고로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규모가 2019년 2조600억원에서 2040년에는 12조2000억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둔 채 기금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통합해서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연구팀도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하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3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3가지 공적연금 통합방안은 공무원 가입자의 저항과 통합 이후 혼란으로 그 어느 것도 쉬운 게 없지만,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본격적인 개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