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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계정 입법 추진…시장안정조치 유효성 점검

금융리스크 대응 TF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우려가 큰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 활용됐던 공매도 금지, 증권시장안정기금 활용 등 시장안정조치에 대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 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했다. 특히 금융위는 위험 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는 반면 금융 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데 따른 비대칭성에 주목했다. 시장안정조치가 실제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위기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및 외화 유동성 대응 여력 등도 회의에서 점검됐다. 금융위 측은 “다음 회의는 8월 말경 열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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