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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천 문화재청장 "문체부 '청와대 활용안' 반대 안해"

 취임 2개월 첫 기자간담

 "건축물로서 가치 인정

  등록문화재 가능할 듯"

최응천 문화재청장. /연합뉴스




“청와대 전역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적은 충분한 지표 조사나 발굴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로서 가치를 인정하는 ‘등록문화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와대 활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즉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미술품 전시관을 위주로한 복합문화단지 구성’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활용안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등록문화재’인 옛 국군기무사령부 본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된 사례처럼 보존 구역을 제외한 공간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문화재청을 맡은 최 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언론과 대면했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 이후 이의 관리를 맡아왔으며 동시에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을 꾸린 상태다. 하지만 최근 문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형태의 같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후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문화재위원회가 “청와대 구역의 문화재 지정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문화재청 노조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문화재청의 의견을 묻고 들은 적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연합뉴스


문체부·문화재청 갈등설에 대해 최 청장은 “문화재청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이고 (관리·운영 권한이) 이관되더라도 우리가 맡은 활동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며 “관리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관리·운영 업무를) 맡은 쪽이 오히려 손해”라며 “솔직히 말하면 (문화재청이) 직접 해보니 힘들고, 예산이나 인력을 다른 데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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