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은 자동 마감된다.
세부 조건을 보면 올해 5월 31일 이전에 대부업체가 아닌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이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체납 업체,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7% 이상의 비은행권 대출이 2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등 총 3건 있다면 각 건에 대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에서 차등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대출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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