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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오는 9월부터 10% 이상 올라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에 따른 조치

50kW 충전기 1kWh당 292.2→324.4원

100kW 충전기는 309.1→347.2원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한 빌딩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환경부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이 오는 10% 이상 오른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됐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끝난 데 따른 조치다.

29일 환경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원90전/kWh(50kW), 309원10전/kWh(100kW이상)에서 각각 324원40전(10.9%), 347원20전(12.3%)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으로 70kWh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50kW 충전기로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2만2708원으로 현재(2만503원)보다 2200원 증가한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전력은 고객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객이 계약상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순간최대전력이고, 최대수요전력은 고객이 일정 기간(일별, 월별, 계절별 등)에 사용한 순간최대전력 중 가장 높은 최대치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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