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연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노동계가 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무부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대재해법의 시행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 예측과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가천대 산업협력단에 발주하고 11월 초까지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연구 이유를 “새로운 국민 안전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중대재해법 개정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형벌이 너무 높아 수사와 처벌이 되레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학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라는 점에서 구조 자체에 문제가 많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법안의 목적이 맞다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안전조치 시설자금 대여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벌 개선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처벌 등을 통해)산업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기조였던 데 반해 현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중대재해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사망 근로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방안을 범정부 경제형벌규정 개선 TF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를 법안 개정에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향후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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