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시세 조정(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과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 5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 가운데 55명, 11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 조처됐다.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처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각 상장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가운데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사례 가운데는 한 코스닥 상장사 재경본부 소속 직원 B씨 등 17명이 호재성 정보인 자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 등을 알게 된 뒤, 정보 공개 전 자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가 있었다. 이들 17명이 매수한 주식은 약 16억 원에 달했으며, 부당 이득액은 3억 원 상당이었다.
금융위는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사의 ‘내부자’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포함된다. ‘준내부자’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를 뜻한다.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 역시 포함되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줘서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통해 내부자의 회사 주식 매매 여부를 당일 통보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회사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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