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R&D) 전담 조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이 쉬워진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맞춰 연구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연구소 관련 규제를 정부가 완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정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4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부는 기초연구법에 따라 기업연구소 약 7만8000곳을 관리한다.
정부는 이번에 정보기술(IT) 등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기존 제조업에 맞춘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연구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기존엔 연구원이 연구소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이후 재택 근무의 일상화속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연구소 이외에서도 가능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이 규정도 바뀌었다. 인공지능(AI) 번역 플랫폼 기업인 플리토 관계자는 “연구원이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한다면 더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기업연구소에 필요한 최소 인력도 줄였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연구 인력을 3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기존엔 소기업만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이 필요했다. 소기업이 일시적인 매출 성장으로 중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 인력 2명을 불필요하게 충원해야 한다는 업계 고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기업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도 줄어든다. 오태석 과기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연구소의 연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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