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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초고령 사회, 노후 대비 위해 사적연금 역할 강화해야"

세제 혜택 증가 및 가입자 고려한 차등화 필요





초고령 사회를 맞아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 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과 김세중·정원석 연구위원은 3일 최고경영자(CEO) 리포트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복지 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해 이를 보완하려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노인빈곤율(43.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3%)을 상회해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보완하려는 기초 연금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의 통합 목표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공·사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사적연금은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 형태로 수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년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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