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이전의 자료까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준 사업 방식으로 전환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성남시청으로부터 민간 주도 대장동 개발이 추진되던 시기의 개발계획수립 등을 포함해 민관 합동으로 전환되기까지 전반의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문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시기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A부터 Z까지 되짚어보기 위한 조사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검찰이 이들 자료를 분석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의원이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후 대장동 개발 방식이 전환된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성남시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맡은 A 팀장 등 4명과 2009년 민간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해온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 등 개발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칼날의 종착지가 이 의원을 향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애초 원주민들이 원했던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이 이 의원의 시장 취임 후 어떤 경위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됐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었는지가 주요 수사 포인트라는 분석이다. 특히 2015년 개발사업 협약서 원안에 포함된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7시간 만에 석연찮은 이유로 삭제된 과정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은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한 주원인이다. 검찰은 해당 과정에 이 의원 등 성남시 ‘윗선’까지 관여됐는지를 살펴본 뒤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