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정 근로시간 제도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G5) 등 주요국보다 경직적이어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우리나라와 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도 가장 짧은 데다 다양한 근로시간 적용의 예외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이중으로 제한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각각 제한하고 있다.
연장 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다. 일본·프랑스는 월 또는 1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해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연장근로수당도 한국은 50% 수준이지만 일본·프랑스는 25∼50%이며,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가장 짧았다.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각각 가능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 역시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이지만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근무 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며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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