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용산 대통령실 집회 관련 소송 비용으로 8000만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용산 집무실 집회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총 80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중 집행된 금액은 3950만원이다. 책정액은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합한 금액이다.
경찰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시민단체에 집회 금치 처분을 내려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경찰이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비슷한 집회 신고에 대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다가 쓰지 않아도 될 소송 비용을 썼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4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150만원을 집행했다. 법원이 무지개행동의 손을 들어주자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는 변호사 착수금을 10배나 늘린 1500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집회도 허용했다. 이어 경찰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착수금 1500만원을 집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잇따른 시위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 심기 경호”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최근 5년간(2018년~2022.7월) 경찰청이 집행한 소송비용)은 총 19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선임건수는 2018년 151건, 2019년 153건, 2020년 108건, 2021년 96건, 2022년 8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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