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인력의 잦은 이직에 기술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가인 샤론 리 변호사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BIX) 2022’에서 “기업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K바이오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최근 바이오 업계에는 인력 빼가기·기술 유출 문제가 격화하고 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최근 자사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인원들에 대해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올 6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진출을 선언하자 일부 임직원들의 기술유출이 의심돼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기술력이 곧 바이오 기업의 동력인 만큼 기술 유출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상당하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바이오 기업 대표역시 “바이오 업계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이직이 잦다”며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리 변호사는 “(미국에선) 기업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영업비밀방어법(DTSA)’과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를 함께 운영 중”이라며 “유출된 기밀을 공표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당국이 개입해 압류 명령을 내린다”고 소개했다. 영업비밀방어법은 특허법 등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상업·경제·기술적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이 법은 기업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해 △기밀 유출에 따른 실제 손해 △실제 손해 외에도 발생한 부당 이익 △기업이 기밀 유출에 힘쓰며 들인 비용 등에 대해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ITC는 법적인 처벌을 할 순 없지만 수입 배제 명령 등을 통해 기밀 유출을 방지한다.
리 변호사는 K바이오 기업들의 기밀유지를 위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 유지 서약 등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영업 비밀을 유출 시키면 안된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꾸준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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