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75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재채점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합격자 706명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75명이 합격자로 추가돼 총 781명이 세무사 자격증을 얻게 됐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은 합격자 발표 이후 전체 합격자 706명 중 33.6%인 237명이 세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세무 공무원 경력자는 시험 과목 중 세법학 과목을 면제받도록 돼 있는데 ‘세법학1부’ 과목의 경우 과락(커트라인 점수 미달) 비율이 82.1%에 달할 정도로 높아 현직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법학 일부 문항의 채점 기준이 임의 변경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이 각각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공무원들의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해 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시험면제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는 공무원이 안정적 지위를 누리면서 특혜까지 보게 되는 구조가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채점 결과 전 과목 평균 점수가 커트라인 이상이면서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무사 시험의 구조적 문제인 과도한 현직 프리미엄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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