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논란 컸던 세무사시험 재채점…75명 추가합격

작년 공무원 특혜·부실채점 의혹

감사 거쳐 총 781명 최종 합격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75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재채점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합격자 706명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75명이 합격자로 추가돼 총 781명이 세무사 자격증을 얻게 됐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은 합격자 발표 이후 전체 합격자 706명 중 33.6%인 237명이 세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세무 공무원 경력자는 시험 과목 중 세법학 과목을 면제받도록 돼 있는데 ‘세법학1부’ 과목의 경우 과락(커트라인 점수 미달) 비율이 82.1%에 달할 정도로 높아 현직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법학 일부 문항의 채점 기준이 임의 변경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이 각각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공무원들의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해 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시험면제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는 공무원이 안정적 지위를 누리면서 특혜까지 보게 되는 구조가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채점 결과 전 과목 평균 점수가 커트라인 이상이면서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무사 시험의 구조적 문제인 과도한 현직 프리미엄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