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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수사 유출’ 혐의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임원도 영장 청구…오후 2시부터 심사 진행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담당 수사팀 수사관과 해당 기밀 자료를 받은 쌍방울 임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이날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같은 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 소속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게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B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A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1부는 쌍방울 관련 수사 자료가 최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를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었다. 형사1부는 최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와 형사6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연달아 진행했고 지난 4일 A씨와 B씨의 혐의를 확인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형사6부와 별개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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