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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등 5년간 16兆 매각

■ 유휴 토지·건물 팔아 재정 확보

처분 규모 年 2조서 3조 이상 확대

이달중 TF 구성…"가급적 즉시 매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부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가 소유 땅과 건물을 팔아 앞으로 5년간 최소 16조 원을 마련한다. 국유재산 매각 규모를 현재 매년 약 2조 원에서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라 살림에 보태고 민간 개발도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세수 부족을 의식한 정부가 포퓰리즘적 현금성 복지 사업 축소 대신 부동산 매각 등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시 매각이 어렵거나 민간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처분 가능한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약 701조 원, 2021년 기준) 중 처분이 용이한 재산은 41조 원인데 가급적 즉시 매각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매각 대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000억 원 규모의 재산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임대료 등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매각 검토 대상에 공공주택·공공임대는 없다”며 “위탁 개발한 경우에도 처음 계약할 때 임대 기간과 가격 등을 설정했기에 이 부분을 다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매입한 후 5년 이상 지났지만 활용 계획이 없거나 활용이 어려운 토지 등도 매각해 총 6000억 원가량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유휴 부지의 경우 민간 개발을 유도해 주택 용지 등을 조성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지를 총 16곳 선정했는데 이곳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1만 2000가구로 예상된다.

토지는 국가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에 나선다. 정부는 개인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분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국유재산 매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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