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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살인죄 적용

강간치사 아닌 강간살인죄 적용

카메라 촬영·반포 혐의는 불기소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 A(2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는 당시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례 사건현장 조사와 부검감정 결과,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추락 직전 피해자의 상태와 추락 당시 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던 중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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