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 이 대표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는 알선수재 혐의 사건 이후에도 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 이후 2014년 12월쯤 3차 술 접대가 있었다”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 부스에 방문하게 하는 1차 목적이 이뤄진 뒤에도 접대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다음(3차 접대)부터는 탤런트 등 이런 사람들이 교류하고 있는 모임에 이 대표의 초대를 받아서 가는 식으로 만남 양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혐의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와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카이스트 방문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는 끝났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 측은 모 그룹 회장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아이카이스트가 해당 기업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기업 회장이 사면되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4차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2014년 초쯤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A 대기업 회장의 사면을 추진해보면 어떻겠나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설사) 무혐의 혹은 무죄가 된다 해도 가처분 재판에서 정치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비대위 체제가 전국위에서 의결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