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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수사 요청 횟수 제한’ 폐지 추진

법령제도개선 TF에서 내부 논의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딱 한번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1회 재수사 요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내부 협의 중이고 경찰과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또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에서는 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권 축소를 막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등 시행령을 손질 중이다.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사 제한 규정들이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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