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저소득층이 돼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5만여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5월 29일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자격을 보유하게 된 저소득 가구에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추경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193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8527억 원 가량의 긴급생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올 9월 말까지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법정기한도 이달 26일로 앞당긴다. 지급대상이 되는 290만 가구에 총 2조 8000억 원이 신속지급될 전망이다. 에너지바우처도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계지원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알뜰교통카드의 할인도 확대하고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을 내년에도 적용한다.
여기에 상환능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의 각종 체납분을 조정해준다.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14만 5000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징수권을 유보하는 결손 처분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연체한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서도 일부에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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