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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파일 조작'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지난 3일 군인권센터에서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15비)은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변호사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받은 이 파일을 근거로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 실장은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군 근무 시 받은 징계처분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 일부에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를 녹음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작된 녹음파일을 전달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언론에 알리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도 A변호사에게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달 9일 A변호사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한편 A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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