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지원단 확대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지자체의 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 제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최근 전문 컨설턴트 60명을 신규 위촉하고, 기존에 중기중앙회 본부에서만 운영하던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국 13개 지역본부까지 확대해 지역 협동조합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전국의 협동조합이 온라인 포털을 활용해 편리하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 개선 등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컨설팅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 분야와 공동사업 2개 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설립운영 분야는 △조합설립 △정기총회 개최 △규약?규정해석 및 세무회계 등을 지원하며, 공동사업 분야는 △정책자금 조달 △공동조달 참여 △R&D 지원 등 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기존사업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67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 중 14곳이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도 수립했다”며 “이제는 각 협동조합에서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참여 등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활용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 또는 중기중앙회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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