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또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민간 사업자가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할 경우 허가 기간이 1개월이었는데 최대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해 항공 촬영을 할 경우 촬영 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민간이 항공 촬영을 할 경우 허가 기간은 최대 1개월에 불과해 드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수시로 드론을 날려 항공촬영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매달 촬영 허가를 새로 받아야만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는 최근 4년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가 90여건 접수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중량 확대 등이다. 옴부즈만은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협의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6월 발표하기도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 산업의 발전과 이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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