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캐나다 금융감독원(OSFI), 금융기관 암호화폐 보유 법제화…“기준 초과시 당국에 보고”

2023년 2분기부터 시행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보유 길 열려

/출처=셔터스톡




캐나다 금융감독원(OSFI)이 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에 관한 첫 번째 규제안을 내놨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OSFI는 18일(현지 시간) 캐나다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규제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의 제2 유형 암호화폐(type 2 crypto assets) 보유량이 기본자본(Tier 1)의 1%를 초과할 경우 이를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기본자본이란 자기자본의 핵심이 되는 자본으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이 유형의 암호화폐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이 기본자본의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OSFI에 보고해야 한다. OSFI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제2유형 암호화폐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오는 2023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캐나다에선 그간 불확실한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각국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업계는 OSFI의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새로운 규제에 대해 OSFI는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입법 검토, 은행 감독에 대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지침 및 암호화폐 시장의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방식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터 루트리지 OSFI 국장은 “우리는 암호화폐 분야의 위험을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