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해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보도를 전제로 이 녹음 파일을 MBC에 넘겼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에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 가량 녹음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웠고, 이 때 이 기자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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