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042660)이 최근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앞으로 불법파업 재발 방지를 위해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은 집행부로 한정했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로 인해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단된 공사에 동원된 인력-설비에 대한 지출 △미뤄진 공정 회복 및 인도를 위해 투입된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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