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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법무실장 재소환

24일 조사 이어 사흘만…군 검찰 보고·수사지휘 과정 조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27일 재차 소환했다. 특검이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지 사흘 만이다.

특검은 이날 전 실장을 서울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실장은 출석하면서 “1차 조사 때 상세히 말씀드렸고, 오늘 조사에서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24일 전 실장을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전 실장은 앞선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사건 당시 군 검찰의 보고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 지휘 과정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 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한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그동안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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