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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한 브로드컴 '자진시정' 요청 추가 심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 31일에 결정

삼성전자의 신제품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4'(폴드4)와 '갤럭시Z플립4'(플립4)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23일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광화문역점에 신제품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31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조사·심의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후 잠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이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통신칩 등을 공급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다. 브로드컴은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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