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신고 영업' 해외거래소 차단했지만…非거래소 서비스 ‘여전’

해외 가상자산 랜딩·예치 서비스 등

관리 체계 벗어나 투자자 보호 사각

/출처=셔터스톡




금융당국이 미등록 상태로 국내 영업을 해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선 가운데, 거래소를 제외한 해외 가상자산 서비스들은 여전히 내국인 대상 영업을 벌이고 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단속에 나섰지만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자산 서비스들은 내국인 상대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가상자산 랜딩·예치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이들 서비스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미신고 상태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접속이 차단된 거래소와 달리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해외 서비스는 국내 관리·감독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7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적발하고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쿠코인, 멕스씨, 페맥스, 비트루, ZB닷컴, 비트글로벌, 코인W, 코인엑스, AAX, 폴로닉스, BTCEX, BTCC, 디지파이넥스, 파이오넥스 등 16곳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