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월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새 관저로 이사를 함에 따라 정부가 한남동 일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역 지정 내역은 ‘국방부 고시 제2022-21호’에 담겼다. 해당 고시는 31일 자정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있던 시절에는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내에 있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외곽 등을 경호하던 군·경찰 부대 이외에 별도로 관저만을 담당하는 부대가 필요치 않아 따로 관저만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설정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부지로 이전한 이후 용산 부지 내에 대통령실 관저를 지을 공간이 마땅치 않자 기존의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낙점해 입주를 위한 공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관저의 외곽 경비는 경찰이 아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 55경비단이 담당하게 됐다.
새 관저가 자리 잡은 옛 외교부장관 일대에는 기존 국방부 장관 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군 부대가 외곽 경호를 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이미 경호부대 등을 위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개발규제 등 여부 등에 대해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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