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보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안정계정의 지원대상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유동성 경색이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부실(우려) 단계 이전의 금융회사로 한정했다. 우리나라 위기 대응제도가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 안정성 확보가 중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사전에 부실과 위기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보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보는 금융위의 요청에 따라 예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사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예보에 제출해야 하며 예보는 이를 심사해 자금지원 내용 등을 금감원장과 협의한 뒤 금융위에 보고하고 자금지원 대상과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선제고계획은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보에 제출해 지원된 자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11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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