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10년간 이어진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소송 결과가 나왔다. 국제기구는 론스타가 한국에 요구한 6조 원 중 4.6%에 해당하는 2,9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 3,215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쯤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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