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종부세 완화’를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데드라인’을 넘기며 납세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건의 법률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전날 국민의힘이 종부세법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시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절충안과 함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미 정부가 정하도록 재량을 준 사안”이라며 “60%로 조정한다고 해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9%, 올해 17%나 올라 과도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가격을 (추가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양측의 이견이 없는 고령자 납부 일시 유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억울한 건 일시적 2주택자들이다. 그분들을 먼저 구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서 국세청 등 담당 기관의 종부세 고지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세청 측은 “(세액 확정 전까지) 오류를 검증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처리 불발로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저희 추산으론 약 40만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종부세가 기존 세법대로 중과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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