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넥슨 창업자 故김정주 유족 6조원 추정 상속세 신고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NXC 이사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최근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김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이다.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르는 셈이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 원가량으로 김 창업자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6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해당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다.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NXC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