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수)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고 동일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국민의힘 등 채무자들이 추석 이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공공연히 공표해온 만큼 기일을 앞당겨 신속하게 판결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면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 또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