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금융소외계층의 모바일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입출금통지서비스는 고객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담긴 문자메시지(SMS)를 지정한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부산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 창구송금수수료, 제증명발급수수료, 사고신고수수료 등에 대한 총 10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온 바 있다. 오성호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금융소외계층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