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간병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1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는 143.0, 노년 부양비는 23.6으로 2010년 대비 각각 10.5%와 53.3%가 증가했으며 1인 가구 비중(33.3%)도 늘어 치매간병보험 등 개인 스스로 노후 간병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지난 2011년 1851만원에서 2020년 2061만원으로 증가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 간병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치매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늘고 있어 소비자는 생보사의 치매간병보험을 통해 이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생보사는 다양한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며, 주요 특징은 치매단계별 보장 및 간병?생활 자금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상품 치매예방?케어 프로그램 운영다양한 특약 운영 등이 있다. 생보사에서는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 또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치매 발병전?후를 구분해 치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치료제 개발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치매발병 전에는 건강상담, 명의안내 및 진료예약대행, 건강정보제공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매 발병 후에는 치매 등급(CDR)에 따라 요양보호사/간병인 연계, 간호사 진료 동행, 차량 에스코트 등의 치매 서비스 제공하는 식이다.
다양한 특약도 눈길을 끈다. 특정한 질병 또는 중증치매 진단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장기요양 관련 보장 강화, 중증알츠하이머, 파키슨병 등 특약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치매보험의 경우 대리청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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