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지시의 후속 조치로 우선 서민들을 현혹하는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를 점검한다. 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5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정부 기관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책 상품을 내건 대부업 광고가 넘쳐 나고 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대환 등을 미끼로 사용하기도 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업체명·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 대부 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시 주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대부 광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 제보가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은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 세 모녀가 불법 사금융의 빚 독촉에 시달려 세상을 등진 사건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9238건으로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취약계층 대상 최고 금리 초과 관련 신고는 2255건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고 불법 채권 추심은 869건으로 같은 기간 49.8% 증가했다.
한편 대부협회는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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