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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수수료 30%인데 33% 매겨"…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 신고

"소비자 부가가치세 제외 안해

수수료 30% 아닌 33% 달해"

모바일게임協, 공정위 신고 완료

애플은 별도 입장 표명 無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670여개 중소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 등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연합뉴스




1일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애플이 수수료율을 과다 징수해 온 사실을 발견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협회는 애플이 당초 설정했던 30%가 아닌 33%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협회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애플의 이 같은 과다 징수 행위에 따른 국내 전체 입점업체의 피해액수는 총 3450억 원에 육박한다.

통상 애플,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뒤 차액을 입점업체에 넘긴다. 이 과정에서 앱마켓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30%의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은 부가가치세분을 제외하지 않은 소비자가에 30% 수수료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는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징수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반면 구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정상적으로 적용 중이다.



협회는 애플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에는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지 않다며 차별 논란도 제기했다. 해외 개발사의 경우 한국 정부에 부가세를 납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애플은 제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

한편,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주장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사안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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