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쟁당국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해외 기업결합 심사가 하나씩 마무리되면서 두 회사의 통합 작업도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은 1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ACC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시드니 노선에 직항편을 운항하는 두 항공사 간의 결합에 대한 사안인데 대형항공사 콴타스항공과 저비용항공사 젯스타가 조만간 해당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라며 “양사간 기업결합과 관계없이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해 조건없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영국과 함께 임의 신고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이 양사 결합 전과 동일한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심사 검토가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이번 호주 경쟁당국의 승인을 시작으로 다른 미승인 경쟁당국들의 승인 결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 9개국 중 미국, EU, 중국, 일본 등 4개 국가와 임의 신고국가 5개국 중 영국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1월 필수신고 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 터키, 대만, 베트남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태국에서는 기업결합의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에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의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