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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공제' 상향 무산…21만 1주택자 '종부세 날벼락' 맞나

■여야 종부세 개정안 '반쪽 합의'

특별공제 기준 인상폭 줄다리기

공제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이견

"한푼도 안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1주택·14억이상 보유자 납세혼란

법안처리 늦어 조특법 협의 지속

박대출(오른쪽)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신동근(왼쪽)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성형주 기자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 결국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야의 ‘종합부동산세 합의’가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기재위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이 상정돼 있었다. 특례 대상자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과세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했으나 여야는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21만여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혼란에 빠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늦은 시간까지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기준 인상 폭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한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기준 인상 폭을 3억 원에서 1억 원(11억 원→12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60%로 인하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야당의 역제안에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여야는 다만 이견이 없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 및 비수도권 저가 주택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과 고령 혹은 장기 보유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조특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1억~14억 원) 보유자 약 9만 3000명의 조세 부담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공시가격 14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12만 1000명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4억 원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납세자의 경우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약 50만 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고령자 세액공제 50% 가정)를 부담한다. 여기에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주택 소유주들 역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에 출석한 정부 관련 부처 장관들도 조특법 처리 지연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종부세를 납부한 뒤 사후 환급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받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 경제부총리는 “환급을 할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해 국고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특례 신청 사전 신고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3일부터 안내문을 인쇄해야 한다”며 “2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1세대 1주택자) 대상자에게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 원이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에 이어 부자 감세인 종부세 특별공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국민의 비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정부가 국회와 상의 없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까지 떨어트렸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맞지 않는 횡포”라며 “시장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적용해 한 번 깎은 세금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또 깎는 것이어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소속 기재위원의 질의가 길어지면서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처리 기한이 7일로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여야 간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을 처리한 뒤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까지 마치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기재위 회의가 길어져 법사위 개최가 무산됐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올해 안에 조특법을 처리하자는 데는 여야가 동의한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가 늦춰졌으니 그 사이 조특법 협상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야 합의로 기재위에서 의결된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대 18만 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 4만 명이 다주택자 기준에서 제외된다. 고령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8만 4000명의 납세자는 상속·양도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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