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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 소환 통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 측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받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경찰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 등과 소환날짜를 조율하는 중이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2013년 7~8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성 접대 및 900만 원어치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6차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측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성매매특별법·알선수재·직권남용·무고 중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2018년 만료된 상태다. 김 대표 측은 포괄일제(유사 수법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 적용을 요구하며 마지막 선물을 제공한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무고 등 이 전 대표의 다른 혐의 입증을 위해 소환 통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8월 29일 이 전 대표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는 어떤 흔들림도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며 “어떤 예단을 하고 있지 않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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